부동산
"집 안팔아요" 콧대높은 집주인
입력 2019-11-17 19:18  | 수정 2019-11-18 07:50
지난달 고양시 일산 한 아파트를 계약한 최준기 씨(42)는 16일 중도금을 보내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계약 파기'라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집주인은 갑자기 "집을 안 팔겠다"며 배액을 보상하고서라도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나온 것. 이달 6일 일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변 집값이 들썩이자 집주인이 변심해 매물을 거둬들인 것이다. 최씨는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 가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이제 와서 계약을 파기하다니 어이없다. (정부 발표 후) 일주일 새 호가가 너무 올라 이제는 그 가격으로 근처 아파트를 구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올라 나 같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계약 파기·매물 품귀·호가 높이기….'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을 때 높아지는 매수우위지수가 올해 들어 계속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해 정점을 찍고 하락하던 매수우위지수는 올해 4월부터 다시 반전을 시작해 8개월째 상승 중이다.
매수 우위라는 것은 집주인들이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미가 커서 집값 상승 기대도 지속될 전망이다.
17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11월 둘째주(11일 기준) 매수우위지수는 58.4로 그 전주(52.2)보다 6.2점 상승했다.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을 시작한 4월 29일(22.2)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저금리 기조에서 자금이 아파트 시장으로 기웃거리면서 매수세가 높아지고 있다. 물량이 적은데 사려는 사람은 많은 형국"이라고 해석했다.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신축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신축·분양권 가격은 연일 신고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6개월 유예 기간을 피해 내년 4월 전까지 분양을 서두르는 둔촌주공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둔촌주공1단지 50㎡형이 지난 7일 15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9월만 해도 13억60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인데 1억5000만원 이상 올랐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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