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올해 치러진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특정 문항의 정답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합격선 밑으로 점수가 내려간 응시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변리사 시험 응시자 곽 모 씨가 올해 변리사 국가 자격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곽 씨는 올해 2월 16일에 실시한 제56차 변리사 국가 자격시험 1차 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자 "민법개론 과목 A형 시험지 33번(B형 32번)의 정답에 오류가 있어 복수정답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지난 5월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해당 객관식 문제의 복수정답이 인정되면 자신의 점수가 합격선(77.5점)을 상회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곽 씨가 문제 삼은 문항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다. 곽 씨는 공단이 정한 정답 4번 외에 1번도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법리를 검토한 재판부는 "1번 답항은 관련 판례의 법리에 어긋나므로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할 때 장애를 주기 충분하다"라며 "피고가 정답으로 인정한 4번 이외에 원고가 선택한 1번도 정답으로 채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이 문제를 맞혔다고 인정해 점수를 더하면 원고의 총득점은 합격기준점을 상회함이 분명하므로 (1차 시험의) 불합격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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