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고유정 결심공판…무슨 말 할까?
입력 2019-11-17 13:41  | 수정 2019-11-17 13:45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결심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재판부가 해당 사건과 고씨의 의붓아들 살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1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씨의 7차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고씨를 상대로 한 검찰과 변호인측 피고인 신문, 고씨의 형량에 대해 검찰이 의견을 밝히는 구형을 포함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번 결심공판에서도 피고인 신문을 통해 고씨의 우발적 범행 주장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씨 측 변호인은 끝까지 우발적 범행이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씨는 지난 4차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6차 공판에서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임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들을 공개하며 고씨를 코너로 몰았다.
고씨의 의붓아들 살인 사건이 전 남편 살인 사건과 병합심리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며 병합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도 6차 공판에서 고씨의 변호인에게 "검찰의 병합 요청에 대한 의견을 알려달라"고 전달한 바 있다.
다만 피해자측은 병합심리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고수하고 있다.
전 남편 유족의 법률대리인은 전 남편 살해 사건 1심 판결이 예정대로 12월 중에 나와야 한다며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병합 심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반면 고씨의 현 남편 법률대리인은 검찰의 요청대로 병합 심리해 고씨에 대한 사형 판결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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