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록금으로 아들 집 인테리어 공사비 댄 신한대 전 총장
입력 2019-11-17 13:41  | 수정 2019-11-17 13:49

신한대 교비가 전 총장 아들 집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7일 법원과 신한대 등에 따르면 김병옥 전 신한대 총장(88)은 국회의원을 지낸 강성종 현 총장의 어머니로, 재직 시절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포함해 교비 2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교비가 김 전 총장의 자녀 집을 고치는데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총장은 2015년 대학 안에 있는 교육 연구시설인 국제관 5층을 사택으로 만들어 아들 부부가 살게 했다. 당시 김 전 총장의 며느리는 이 대학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국제관은 캠퍼스 외곽에 있어 학생과 교직원의 발길이 뜸한 데다 나무로 둘러싸여 경치가 좋다. 신한대는 국제관을 '거룩한 산'이라는 의미의 '시온관'으로 부른다. 사택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기관장 공관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은 사택에 아들 부부가 살게 하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내용의 공문을 총무인사팀과 재무회계팀 직원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더욱이 사택을 꾸미면서 공사비 5000만 원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과 같은 교비 회계에서 임의로 사용했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한대 등록금은 연 866만3900원으로,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한국산업기술대와 연세대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이렇게 모인 교비를 김 전 총장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10억원짜리 펜션과 7억원짜리 펜션을 차명으로 사고, 법인에 부과된 세금과 융자금 이자를 내는 등 마음대로 사용했다.
검찰은 총 2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총장을 기소했고 재판부는 지난 8일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김 전 총장을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총장 측은 "교비 전용에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고 인테리어 공사비와 펜션구입은 정당한 교비 지출이어서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펜션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입학수험료 등 교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교육 기반 유지에 악영향을 미쳐 그 불법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의정부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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