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남편 살해' 고유정 결심공판…검찰 구형량 주목
입력 2019-11-17 11:16  | 수정 2019-11-24 12:05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결심공판에서 무슨 말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내일(1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씨의 7차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고씨를 상대로 한 검찰 및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과 고씨의 형량에 대해 검찰이 의견을 밝히는 구형을 포함한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고씨는 앞서 지난 4차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6차 공판에서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임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고씨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사용에 대한 흔적을 의도적으로 감추려 했던 정황과 증거, 범행 장소에 남겨진 혈흔 형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유정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도 피고인 신문을 통해 고씨의 우발적 범행 주장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씨의 의붓아들 살인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인 사건 재판에 병합 심리될 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검찰은 지난 7일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며 병합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도 6차 공판에서 고씨의 변호인에게 "검찰의 병합 요청에 대한 의견을 알려달라"고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 유족의 법률대리인은 전 남편 살해 사건 1심 판결이 예정대로 12월 중에 나와야 한다며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병합 심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고씨의 현 남편 법률대리인은 검찰의 요청대로 병합 심리해 고씨에 대한 사형 판결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 살인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은 모레(1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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