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의 사망, 질병 등으로 소득원이 없어져 위기를 맞은 가정에 대해 앞으로는 최저생계비뿐 아니라 자녀의 교육비도 지원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긴급 지원'의 종류에 최저생계비 지원뿐 아니라 교육비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 가정 초,중,고교생 자녀의 밀린 수업료는 물론 화재나 수해 등의 사고로 손실된 학용품과 교복 등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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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긴급 지원'의 종류에 최저생계비 지원뿐 아니라 교육비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 가정 초,중,고교생 자녀의 밀린 수업료는 물론 화재나 수해 등의 사고로 손실된 학용품과 교복 등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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