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 공소권 적절히 사용했다면"…윤중천 판결, 김학의 재판 영향
입력 2019-11-16 19:30  | 수정 2019-11-16 19:55
【 앵커멘트 】
어제(15일) 선고된 일명 '별장 성접대 사건' 관련 핵심인물 중 하나인 윤중천 씨가 정작 성범죄 혐의에선 유무죄조차 판단 받지 않았죠.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 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 윤중천 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성범죄 혐의가 사실상 무죄로 나온 건 재판부가 한마디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의 과거 부실 수사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이미 2013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당시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으면 윤 씨가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이어 "이제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한 '원주 별장 성 접대'는 양형을 정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재판부는 검찰이 동영상) 관련된 추가 수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음에도 그 부분이 부족해 동영상 자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번 판결은 오는 22일 열리는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이 받았다는 성접대도 일종의 뇌물로 보고 다른 뇌물 혐의와 묶어 기소한 상황.

하지만 윤 씨 재판에서 성범죄 관련해선 사실상 무죄가 나온 만큼 관련 뇌물 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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