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택배 기사도 근로자…노조 설립할 수 있어"
입력 2019-11-15 15:37 
[사진 = 연합뉴스]

택배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철도역 매점운영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특수고용직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는 추세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질적 요소가 있지만 택배 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이며 전국택배연대노조도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택배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측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결정도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17년 11월 설립 신고증을 발부하자 택배노조는 사측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리점주들은 "택배 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개별사업자"라며 응하지 않았고, 교섭요구 사실도 공고하지 않았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서 "택배 기사는 근로자이므로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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