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알바) 모집 광고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해외 송금 단기 일자리를 위장해 고액을 주겠다며 사회초년생이나 구직자를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가담하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해외 송금의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려 연락이 오는 지원자들을 범죄에 연루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구직자들에게 인적 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해주고, 이를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 은행에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가로챘다. 연간 5만 달러 이내 해외 송금은 외국환 거래은행에 송금 사유와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구직자들을 모집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가담하면 정도나 횟수, 대가 수수 여부 등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하는 일보다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송금·환전·수금 대행 같은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 인출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업 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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