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서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 금지…CEO 제제 강화
입력 2019-11-15 13:37  | 수정 2019-11-15 13:48
【 앵커멘트 】

「시중은행에서 해외 금리연계 파생상품, DLF에 가입했다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최근 속출했죠.」

「복잡하고 매우 위험한 상품인데도 은행이 상당수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된 우리, KEB하나 등 2개 은행의 DLF 판매액은 8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 중 2천억 원 가까이가 이미 만기가 돌아왔거나 중도 환매됐는데, 최대 손실률 98%, 사실상 원금 전액 손실을 본 투자자를 비롯해 평균적으로 52.7%의 손실률을 보였습니다.

한 마디로 DLF에 돈을 넣었다 환매한 투자자 8백여 명은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렸단 뜻입니다.」

「아직 잔액이 6천억 원 가까이 남았는데, 일부 최근 만기도래 상품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긴 했지만 언제 또다시 상황이 바뀔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번 DLF 사태는 4년 전 정부가 사모펀드를 활성화한다며 개인 투자자의 문턱을 확 낮춘 부작용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금융당국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며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투자 문턱을 높이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은행에서 원금손실 가능성 20%가 넘는 DLF와 같은 고위험 사모펀드는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당국 대책의 핵심은 은행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가 넘는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 인터뷰 : 은성수 / 금융위원장
- "은행은 예금과 같이 원리금 보장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 상품 판매는 자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판매에 주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사모펀드 개인투자자 최소 투자금 기준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고, 고령 투자자 기준도 현행 70세에서 65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녹음을 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규정도 강화합니다.

「불완전 판매가 적발될 경우 금융회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DLF 피해자들은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진정한 대책은 피해자를 구제하고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 사기죄로 고발하는 겁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 비율은 다음달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은행 경영진 제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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