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엔, 15년 연속 北인권결의 채택…한국은 제안국 불참
입력 2019-11-15 10:3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중국과 러시아·베네수엘라·쿠바 등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 결의 채택에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됐으며, 2016년부터는 4년 연속 컨센서스로 통과됐다.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는 내달 채택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일본·미국·캐나다·호주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며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결의안 초안은 유엔 주재 EU 회원국들이 마련했다.
EU를 대표해 핀란드 대표부 측은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작년까지 EU와 함께 결의안을 주도한 일본은 초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전한 바 있다.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결의안 문구가 거의 유지됐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북한에 즉각적으로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 행위도 나열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문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포함됐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북한 인권·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정기 서신교환, 화상 상봉, 영상메시지 교환 등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있다.
이에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북한의 인권유린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EU를 비롯한 일부 적대 세력들이 신성한 유엔 무대에서 대결을 부추기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보호와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이들에 의해 조작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대북인권결의안이 과거 인권을 유린한 국가들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특히 "일본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반인권 범죄 행위를 자행했다. 140만명의 강제노역과 20만명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공격했다.
김 대사는 "북한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표결을 요구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사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결의 채택에 반대한다고 밝힌 뒤 회의장을 퇴장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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