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25·본명 최진리)에 대한 구급활동 동향보고서를 유포한 소방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형철 본부장은 오늘(14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 설리씨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소방본부에서 공식사과까지 했는데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라는 이동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유출자 2명은 직위해제 했다. 이와 동시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라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수위 결정 등을)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당시 이들에 대한 직위해제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선책도 공개했습니다.
이 의원이 "내부문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관계나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이 본부장은 "그 일로 인해서 정비작업을 했다. 기존에는 동향보고서를 공개해서 모든 직원이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담당자와 상위직급자 간 `직보` 형태로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정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문제를 일으킨 소방관 개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조직의 내부문서 관리 등을 일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성남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설리의 사건 당일 구급활동 동향보고서가 각종 SNS 및 포털사이트 등 외부로 유출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