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응급환자가 아닌 해경청장이 탔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1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을 찾아 수사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세 번째 수사요청서"라며 "추가 수사 요청 계획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참사 당일 구조 방기에 대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요청서에 담았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등) 4명의 해경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다. 100여건의 증거기록을 USB에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조위는 전날 오전 제46차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에 대한 수사 요청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이 수사를 담당합니다.
특조위에 따르면 해경 지휘부는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쯤 발견된 A군에 대해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을 지속할 것과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받고도 A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습니다. A군은 발견 시각으로부터 4시간 41분이 지난 오후 10시 5분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특조위는 지휘부의 구조 방기가 결국 피해자를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신속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조위는 세월호 특수단 측과 곧 만나 요청사항 등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특수단 측과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