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가운데 선거구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개정안 내용대로면 지역구 의석 253석은 총 28석 줄어든 225석이 된다.
실제 획정 절차에서 조정 가능성이 높지만, 인구수가 하한 조건에 크게 미달하는 지역구들은 통폐합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인구수 하위 1~3위인 박재호 민주당 의원의 부산 남구을(13만3387명), 이용주 대안신당 의원의 전남 여수시갑(13만5150명), 백재현 민주당 의원의 경기 광명시갑(13만6153명) 등이 대표적이다. 이양수 한국당 의원의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13만6942명),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전북 익산시갑(13만7710명), 강석호 한국당 의원의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13만7992명)도 안심할 수 없는 곳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구 총 26곳이 통폐합되고, 2곳이 분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다.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 5182만6287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560∼30만7120명)을 산출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서울에서는 정세균 민주당 의원의 종로구(15만2866명),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서대문갑(14만8086명)이 하한선을 밑돌았다.
경기도에서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안양시 동안구을(15만2682명), 백재현 민주당 의원의 광명시갑(13만6153명), 김성원 한국당 의원의 동두천시·연천군(14만541명), 박순자 한국당 의원의 안산시 단원구을(14만4427명), 김정우 민주당 의원의 군포시갑(13만8410명), 이학영 민주당 의원의 군포시을(13만8235명) 등 6곳이다.
인천은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연수구갑(15만288명)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계양구갑(14만3295명)이다. 광주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의 동구·남구을(14만4988명),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의 서구을(14만9493명) 등 2곳이다. 전북은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익산시갑(13만7710명),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남원시·임실군·순창군(14만731명), 김종회 대안신당 의원의 김제시·부안군(13만9470명) 등 3곳이 대상이다. 전남은 이용주 대안신당 의원의 여수시갑(13만5150명),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의 여수시을(14만7964명) 등 2곳이 꼽혔다.
영남권은 총 8곳의 통폐합 가능성이 있다. 부산의 경우 김정훈 한국당 의원의 남구갑(14만6083명), 박재호 민주당 의원의 남구을(13만3387명), 최인호 민주당 의원의 사하구갑(14만611명) 등 3곳이다. 울산은 박맹우 한국당 의원의 남구을(15만2470명)이다. 대구에선 정종섭 한국당 의원의 동구갑(14만4932명), 경북에선 송언석 한국당 의원의 김천시(14만963명), 이만희 한국당 의원의 영천시·청도군(14만4292명), 강석호 한국당 의원의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13만7992명)이다. 강원은 이양수 한국당 의원의 속초시·고성군·양양군(13만6942명)이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세종시(31만6814명)는 상한선을 넘겨 분구 가능성이 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경기 평택시을(31만4935명)도 마찬가지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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