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능 도중 지진·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나
입력 2019-11-14 09:50  | 수정 2019-11-21 10:05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미뤄졌던 소동이 벌써 2년 전이지만, '수능 지진'에 대한 불안감은 교사와 학생·학부모들 마음에 여진으로 남아있습니다.

수능을 치르는 도중 만에 하나 지진이 발생하면 '수능 지진 대처 단계별 행동요령'에 따라 시험장별로 대처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에서 진앙과 진도 등 해당 지진 정보를 각 시험장에 즉각 제공합니다. 시험장에서는 기상청 정보를 토대로 '가'∼'다' 3단계로 나눠 대응합니다.

'가'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이며, 시험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입니다. '나'단계에서는 시험이 일시 중지되고, 시험 감독관들은 학생들을 책상 아래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시험을 재개합니다.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나' 단계와 마찬가지로 일단 시험은 일시 중지됩니다. '다' 단계에서는 감독관들이 학생들을 책상 아래로 대피시키고, 상황을 확인한 다음 운동장으로 대피시킵니다.


'다' 단계여도 책상 아래로 대피했다가 상황을 보고 시험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나'∼'다' 단계일 때 시험을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10분 안팎의 응시생 안정 시간을 줍니다.

시험장 책임자는 안정 시간을 고려해 재개 시각을 정하고 방송으로 안내합니다. 시험 감독관들은 시험 중지 시각, 재개 시각, 종료 시각을 칠판에 씁니다.

시험실별로 일시 중지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재 등 다른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동일합니다.

2018학년도 수능 전날인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수능 사상 처음으로 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을 준비하면서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시험장 배치 단계부터 안정성을 고려하고, 지진 상황 대비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범부처 협업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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