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동차 인도 늦어지면 계약 해지 가능
입력 2008-12-24 17:03  | 수정 2008-12-24 17:03
자동차회사가 차량을 인도 예정일보다 한 달 안에 넘기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청구한 자동차 매매 약관 개정안을 승인하고, 자동차회사의 차량 인도가 늦어질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회사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인도 예정일을 어겼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납부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