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계열사 털어낸 LG상사
입력 2019-11-13 18:01  | 수정 2019-11-13 21:36
LG상사가 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PEF(사모펀드)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자회사는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LG상사는 지주사인 (주)LG에 2년 전 편입됐다. 이에 따라 LG 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만 남게 됐다. 이 회사는 고(故) 구본무 전 LG 회장의 사위 회사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G상사는 최근 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PEF를 계열회사 리스트에서 삭제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달 초 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PEF를 계열사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 여지를 해소했다"며 "그동안 인사에 영향을 행사하는 등 지배력을 갖고 있어서 계열사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LG상사가 보유한 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PEF 지분은 7.46%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정한 지배력이 있어서 계열사에 포함했는데, 이번에 인사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등 지배력 상실 조치를 취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사를 지배할 수 없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지주사의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LG상사는 (주)LG 계열사에 편입된 지 2년 후인 이달 27일까지 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PEF를 계열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주)LG는 2017년 11월 28일 구본준 전 LG그룹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LG상사 지분 24.69%를 사들여 자회사로 편입했다. 매수 금액은 2967억원에 달했다. 현재 LG상사 최대주주는 (주)LG이며,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한 지분율은 26.30%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13.38%를 소유한 2대주주다.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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