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538조 책임투자 한다는데…ESG 평가는 `깜깜이`
입력 2019-11-13 17:55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논란 ◆
13일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설명한 내용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이었다. 책임투자란 투자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수익 제고를 위해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Value), 지배구조(Governance) 요소 등을 종합 고려하는 투자 방식으로 흔히 ESG 투자라고도 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책임투자는 이미 해외 연기금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향후 ESG 대상 자산군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과 국내 채권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 기준 약 538조원의 자산이 책임투자 대상이 된다.
또한 과거엔 ESG 평가에서 D등급인 때에만 벤치마크 대비 초과 편입 시 조사보고서를 의무화했는데 이제는 C등급도 벤치마크 대비 초과 편입 시 조사보고서를 의무화했고, D등급은 아예 초과 편입이 불가능하게 했다. 신규 종목 편입 검토 시에도 재무적 요소와 ESG 평가 결과를 확인해 C등급 기업도 ESG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다만 책임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ESG 평가 기준과 등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책임투자 활성화 가이드라인에도 ESG 등급을 산출하는 자세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등급 결정에 국민연금의 내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금운용위원회 ESG 평가에서 D등급 기업은 전체 873개 기업의 7.1%, C등급은 20.8%였다. 이번 책임투자 활성화 조치로 182개 C등급에 대해서는 주식 및 회사채에 대해 국민연금의 투자 제한이 걸리는 셈이지만 등급 선정에 대해서는 계속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셈이다. 등급 내용은 해당 투자 기업에도 통보되지 않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책임투자의 큰 방향은 맞지만 기금운용본부나 소수 위탁운용사가 ESG 평가 역할을 독점하는 것은 향후 평가 기준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외국처럼 여러 평가기관으로부터 ESG 점수를 종합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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