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늘(13일) 정부가 파업에 대응해 군 병력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할 경우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군 대체 인력 투입은 노동자의 단결권뿐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까지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20일 예고한 파업에 군 병력이 투입된다면 이를 요청하고 허가한 철도공사 사장, 국토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불법행위 가담자들을 고발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지금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군 대체 인력 투입 계획이나 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전향적으로 철도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미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달 철도노조의 경고 파업 당시 국방부에 대체 인력 투입을 요구했다며 "군의 철도 수송 능력이 철도 노동자의 쟁의 효력을 줄이기 위해 악용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적폐"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