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년여 사귄 여자친구 B(49)씨가 만나주지 않자 지난 5월 12일 B씨 집 주변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욕을 하며 B씨를 위협했다. 그는 들고 있던 흉기로 B씨 머리카락 일부를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