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법자금 혐의` 엄용수, 의원직 운명 15일 결정
입력 2019-11-13 16:32  | 수정 2019-11-20 17:05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엄용수(54)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모레(15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대법원 2호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反)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현행법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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