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특조위, `업무상 과실치사` 김석균 해경청장 등 검찰에 수사요청
입력 2019-11-13 16:30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병원 이송이 시급한 학생을 헬기로 이송하지 않아 사망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석균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13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 적정성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경 지휘부는 참사 당일 의사로부터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시받고도 피해자를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추가 수사로 해경 지휘부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신속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청장 등 4명을 특정하고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수사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가졌던 중간발표 자리에서 이들 중 일부가 단원고 학생 A군이 탔어야 했던 헬기에 탑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 위원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산업은행 관계자와 청해진 해운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지난 7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시설자금 100억원과 운영자금 19.5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하거나 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제기돼 온 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부실대출 관련 사실관계를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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