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일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에 응급환자가 아닌 해경청장이 탔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진행한 제46차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에 대한 수사 요청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특조위는 "그동안의 언론 보도와 유가족들이 제기했던 구조·수색 관련 내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관련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김석균 청장, 김수현 서해청장, 3009함장 등 총 4명의 해경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해경 지휘부는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께 발견된 A군에게 심폐소생술을 계속할 것과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의사로부터 지시받았지만, A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 A군은 발견 시각 4시간 41분 후에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특조위는 "(지휘부의 구조 방기가) 결국 피해자를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신속히 밝힐 필요가 있어 수사 요청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문호승 특조위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조사기관(특조위)과 수사기관(특수단)이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연말까지 2~3개의 사안을 추가로 수사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