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지난 18일 국회 외통위 폭력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문학진·민노당 이정희 의원을 비롯해 양당 보좌진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의원 2명은 국회회의장모욕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나머지 보좌진 5명은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집단적 폭행죄를 적용,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처는 또 쇠망치와 쇠지렛대 등 불법 장비들이 국회의사당 내에 반입됐는지를 수사 의뢰하고 추후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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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는 의원 2명은 국회회의장모욕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나머지 보좌진 5명은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집단적 폭행죄를 적용,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처는 또 쇠망치와 쇠지렛대 등 불법 장비들이 국회의사당 내에 반입됐는지를 수사 의뢰하고 추후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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