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승무원 성추행한 몽골 헌재소장…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9-11-13 15:0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비행기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13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재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외국인인 점과 다른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말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해당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 1일 첫 조사에서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 6일 2차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