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업무처리 불만 품고 군청 공무원 향해 마취총 발사 50대 실형
입력 2019-11-13 14:49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군청에 찾아가 유기견 포획용 마취총을 수차례 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8시 47분께 홍천군청 부군수실에 찾아가 마취주사기가 장전되지 않은 마취총을 벽을 향해 한 차례 격발하고, 그 소리에 놀라 부군수실을 찾은 모 국장의 다리를 향해 또다시 격발했다. 이후 축산과와 환경과, 행정과 등에서도 마취총을 쏴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다.
자연보호단체 지역협의회장으로 활동하던 A씨는 야생동물 임시 보호시설 관리위탁 단체 선정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탈락하자 불만을 품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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