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설승원 판사는 종합병원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설 판사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피해 여성 4명 가운데 B씨는 집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족들은 "몰카 사건 이후 B씨가 악몽에 시달리는 등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