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품사고 발생위험 때 TV로 경보
입력 2008-12-24 13:28  | 수정 2008-12-24 13:28
내년부터 위해식품에 대해서는 TV 자막방송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 위해발생 경보제가 시행되고, 어린이의 식의약 안전을 위해 학교 안에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요건이 강화하는 동시에 검사기관 지정을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일몰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고 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식품과 의약품 정책을 담은 내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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