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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베일리조합 결국 소송전 시작…"통매각 절차 반려처분 취소하라"
입력 2019-11-13 11:34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신반포3차경남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이 결국 '일반분양 통매각'을 막아서는 규제당국을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분양가상한제를 비켜가기 위한 '일반분양 통매각' 절차를 인정하지 않자, 조합도 규제당국의 반려처분에 강대강으로 맞서는 양상이다. 이로써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사상 초유의 8000억원 규모 임대사업자 일괄매각 프로젝트는 법원에서 그 유효성을 판가름 받게 됐다.
신반포3차경남재건축 조합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12일 밤 서초구청을 상대로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소장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내세우는 주요 정책이 시시각각 변할 수 있어도, 행정행위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르 가지고 합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은 일관되게 준수돼야 한다"며 "법치행정의 원칙이 유지돼야만 헌법상 기본원칙인 법치주의의 근간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서울시와 서초구청의 반려결정이 서울 집값 잡기라는 정책목표에 함몰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강변이다.
일단 소송의 첫 대결점은 서초구청이 반려처분한 조합의 정관변경 신청, 관리처분계획변경 신청 절차로 맞춰졌다.
지난달 29일 원베일리 조합은 총회를 열고 ▲정관변경 ▲관리처분계획 변경 ▲일반물량 전무 매각에 대한 찬반투표 ▲수의계약자와의 계약서 승인 등 통매각 관련 안건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통매각에 실패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될 경우 기존 조합원들은 4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잃기 때문에, 찬성률이 97%에 달했다.

하지만 관할 행정청인 서초구청은 조합 정관변경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이 모두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반려했다.
먼저 서초구청은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조합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내용이 해당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관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정비계획 수립시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 정관은 조합에서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선행 계획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이번 정관 개정안의 내용이 '총회의 결의를 받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관련법(도시정비법 제79조 제4항 및 민간임대주택법 제18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 방법과 조합 매각권한의 일반적인 내용을 확인하는데 불과하다"하고 주장한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부규범에 해당하는 정관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정비계획'에 반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게 조합의 논리다.
또 서초구청은 "관리처분계획변경에 앞서 조합정관 변경 등이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베일리 조합의 관리처분계획변경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이번 통매각 건이 조합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한다"며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신고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총회 결의만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10월 29일 임시총회때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고 맞서고 있다.
조합은 결국 이 소송전의 실질 상대가 서초구청이 아닌 서울시임을 분명히 했다. 소장에도 "피고(서초구청)가 이처럼 무리한 사유를 내세워 정관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원베일리 조합 관계자는 "통매각을 계속 추진하면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던 서울시가 결국 반려처분을 강제한 것 아니겠냐"며 "서울시를 이번 소송의 보조참가자로 넣어서 직접 법리다툼을 벌여보고 싶다"고 말했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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