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5.8%, 1조 4,994억 원 증가한 27조 2,791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170개 지자체에 24조 925억 원이 지원되고, 서울과 성남, 수원 등 7개 지자체는 자체 재원이 충분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했고, 초고령 단체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원운영에서 성과와 경쟁원리를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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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170개 지자체에 24조 925억 원이 지원되고, 서울과 성남, 수원 등 7개 지자체는 자체 재원이 충분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했고, 초고령 단체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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