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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적색수배` 윤지오 여권무효화 요청…"소환조사 불가피"
입력 2019-11-13 08:5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배우 윤지오에 대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윤지오 씨의) 인터폴 적색수배는 완료됐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한 상태"라며 "주거지 확인을 위해 형사사법공조도 요청했고, 조만간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서울청장은 "사안이 아주 명백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면 서면조사도 가능하지만,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윤지오 씨 사건처럼 피고소인의 주장과 고소인 주장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는 (윤지오 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지오가 경찰 수사관이 '인터넷개통센터'라는 프로필을 한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신분을 믿기 어려웠다고 SNS에서 주장한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다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화명을 바꾼 것"이라며 "이후에도 해당 휴대전화로 지속해서 연락했고, 윤지오 씨가 본인 신상 관련 자료를 보내주기도 했다. 신뢰가 안 간다는 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찰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지오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최고 수배 단계인 적색수배를 관계당국에 요청했고, 인터폴이 윤지오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적색 수배가 내려지면 인터폴에 가입된 세계 190개국 사법당국에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경찰은 윤지오가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도 요청한 상태로 다각도로 윤지오를 압박하고 있다.
윤지오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지만, 올해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 윤지오의 비영리단체 설립에 참여했던 후원자들은 후원금 반환과 위자료 지급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윤지오는 SNS를 통해 건강상 문제 등으로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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