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가 문자 투표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일각에서 '문자투표 값 100원을 10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프로듀스 제작진을 사기·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한 진상규명위원회(진상위)는 지난 10일 '10만원 배상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10만원 배상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형사배상명령 제도'다. 형사배상명령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때 그 범죄행위로 발생한 물적 피해나 치료비, 피고인과 합의한 손해배상액 등에 대한 배상을 함께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사기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형사배상명령을 통하면 수사기관에서 범행 증거를 대부분 수집해 혐의를 밝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편리하다.
아울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1항에 따르면 직접적인 물적 피해(100원) 외의 위자료 배상도 가능하다. 배상을 받기 위해선 '문자투표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선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것이란 점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하지만 진상위는 '10만원 배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문자투표 값 100원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위자료는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배상명령은 판사가 결정하는데, 문자투표가 100원이었다면 100원만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진상위 측 설명이다. 문자투표 값 이상의 위자료를 받고 싶은 사람은 따로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 하지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
진상위는 "배상명령신청을 하더라도 프로그램 특성상 피해자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과다한 배상액을 피고인(안 PD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배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동의한다 해도 배상명령 신청이 너무 많아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해, 재판장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제25조 3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4항은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아울러 진상위는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형사상 합의와 비슷하게 취급해 양형 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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