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순경이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버려진 휴대전화에 관련 영상 등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중 수색 요원을 투입해 저수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순경이 지난달 말 휴대전화를 바꾼 이후에 그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도내 한 저수지에 버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순경이 휴대전화 안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가족에게 증거 인멸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A순경은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꿨다"고 진술했으나 교체 시점이 경찰 수사 직후여서 증거 인멸 의혹이 꾸준히 불거졌습니다.
실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A순경의 교체한 휴대전화에서는 관련 영상 등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휴대전화에 사건의 주요 증거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전날부터 저수지를 수색하고 있다"며 "저수지 수심이 깊고 펄이 많아 수색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가 침수됐다고 하더라도 발견만 하면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