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외할머니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10대 손녀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19살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일 밤부터 3일 새벽사이 경기도 군포시 집에서 외할머니 78살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부모가 집을 비우고 외할머니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는 흉기와 목장갑을 사서 새벽에 범행했습니다.
A 씨는 방 거울에 립스틱을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글을 써두고 집을 나가 길거리를 배회하다 같은날 오전 귀가해 숨진 B 씨를 발견한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학에 입학했으나, 1학기를 마치고 자퇴했습니다.
그는 재학 당시 당한 성희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이후에는 취업 준비 어려움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그러던 중 일명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보고 살인에 관해 관심을 갖고 인터넷을 통해 `살인` 등을 검색해 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임상 심리 평가 결과 조현성 성격장애, 조기 정신증(망상 및 환각이 나타나는 활성기 조현병 이전의 상태) 등의 증상이 의심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러 들어갈 것을 기다렸다가 범행한 점 등을 미뤄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가장 아껴주고 보살펴준 외할머니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여야 함에도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은 일반인 법 감정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