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사 보증을 사칭한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허위광고 피해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HUG는 ▲공사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주요 일간신문 지면 광고 추진 ▲지자체 업무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등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허위광고 신고센터 운영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HUG 보증상품의 가입사실 여부는 'HUG 홈페이지→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HUG가 특정 사업자를 위해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HUG는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에게 안내하여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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