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검찰개혁 중점과제 연내 추진…장관 직무대행이 매주 점검"
입력 2019-11-11 16:0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는 장관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회의를 정례화해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을 청와대로 재차 불러 신속한 검찰개혁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11일 "장관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법무·검찰개혁 실무회의'를 매주 열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추진하는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한 직제 개편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국민 중심 검찰 조직문화 정립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할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꼽고 이달 8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인력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직제를 개편하는 한편 주요 보직을 형사·공판부 검사에게 환원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수사관행 개선을 위한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내달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교육을 강화하고, 이 규정에 따라 각 검찰청에 전문공보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해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검찰 조직문화를 합리적·수평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 인사제도를 형성하는 동시에 중요 사건의 수사·공판을 단계별로 보고하도록 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변호인의 변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해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검찰을 포함한 직원 비위를 다루는 감찰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인사로 위촉하는 내용의 감찰위원회 규정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 규정은 다음 달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법무부 탈검찰화 지속 추진 ▲변호사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마련 등을 검찰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하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달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되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되도록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0월 16일에도 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감찰기능 강화를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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