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서 뛴 축구선수 연봉 33억 누락…법원 "9억 세금 내라"
입력 2019-11-11 07:00  | 수정 2019-11-11 07:39
【 앵커멘트 】
중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며 33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았던 한 선수에 대해 법원이 9억 원의 세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정 시간 이상 국내에 가족과 머물며 이 수입으로 생활한 게 주요 이유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한국 프로축구로 데뷔한 30대 김 모 선수는 2016년 초 중국 프로축구 구단으로 이적해 약 3년간 활동하기로 계약했습니다.

2016년 당시 지급받은 연봉은 30억여 원,

그런데 김 씨는 이 수입을 누락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2년 후 세무조사에서 이 점을 수상하게 여긴 세무서 측이 김 씨에게 소득세 9억여 원을 부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가 한 차례 불복했지만 재심 청구가 기각됐고, 이듬해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역시 지난달 25일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직업과 자산 상태, 김 씨가 세대주인 서울의 가족 주소지 등을 비춰볼 때 김 씨를 '거주자'로 봤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183일 이상 일정 거주지에 머물면 '거주자'로 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중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했지만, 한국과 중국을 두 군데를 비교했을 때 한국과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해서 한국에서 거주자로서 판단된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중국에서 집 등 별도 자산이 없고, 독자적인 생활을 했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실제 중국 수입 대부분을 국내에서 고가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사는 데 썼고, 김 씨 배우자가 수입 중 2억 원가량을 생활비로 지출했던 점도 확인됐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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