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BNK경남은행이 고객에게는 대출금리를 더 받고 은행 임직원에게는 과도하게 금리를 깎아줬다며 해당 은행에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원 3명은 주의적 경고, 직원 15명은 감봉·견책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앞서 지난해 경남은행은 2014~2018년 고객 소득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과다하게 적용한 사실이 적발돼 고객 9957명에게 이자 23억6800만원을 돌려줬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사태는 금리산출 시스템에 대한 부실한 검증 탓에 벌어졌다. 2014년 5월 경남은행이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신담당 부서 직원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검증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경남은행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직원에게 총 1985억원 규모 대출을 내주면서 0.1~2%포인트의 과도한 우대금리를 적용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서 지난해 경남은행은 2014~2018년 고객 소득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과다하게 적용한 사실이 적발돼 고객 9957명에게 이자 23억6800만원을 돌려줬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사태는 금리산출 시스템에 대한 부실한 검증 탓에 벌어졌다. 2014년 5월 경남은행이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신담당 부서 직원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검증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경남은행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직원에게 총 1985억원 규모 대출을 내주면서 0.1~2%포인트의 과도한 우대금리를 적용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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