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담뱃갑 '발암성 물질' 표기해야
입력 2008-12-23 14:04  | 수정 2008-12-23 17:15
앞으로는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경고하는 문구뿐 아니라 어떤 발암 물질이 들어 있는 지도 표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23일) 국무회의를 열어 벤젠과 비소 등 발암성 물질의 포함 여부를 담뱃갑 앞면에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교육사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보건교육사 시험의 자격과 관리 기준 등도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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