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폭력조직원들을 폭행하고 위세를 과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 수원지역 최대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남문파 조직원 A씨 등 3명에게 징역 7개월~1년 6개월, 같은 조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6월 수원 도심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북문파' 조직원들에게 위세를 과시하면서 범죄단체 활동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구치소에 복역하면서 수용자에게 조직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범죄단체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일반 시민까지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줬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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