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톨게이트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 효자로 인근에서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물리적 충돌 사태를 일으킨 혐의다. 당시 노조 측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며 경찰과 2시간 넘게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하라며 3차례 이상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노조가 응하지 않자 여성 노조원 9명, 남성 노조원 4명 등 13명을 집시법 위반(해산명령 불응) 등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했다. 이들 중 A씨를 제외한 12명은 9일 오후 6시께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조사를 계속한 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전에도 노조 측이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점 등을 토대로 간부급인 A씨가 집회 중 일어난 불법 행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에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9명이 연행된 바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전날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평화롭게 인도로 행진하려는 요금 수납원들을 이중삼중으로 가로막았다"며 "경찰은 폭력적인 과잉대응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진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