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등유·경유 등 유류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현재 1%에서 3%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유류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던 정부는 최근 유가가 급락함 따라 유가를 할당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로 밝혔습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 3월 이후 휘발유는 ℓ당 10원, LPG는 ℓ당 3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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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유류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던 정부는 최근 유가가 급락함 따라 유가를 할당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로 밝혔습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 3월 이후 휘발유는 ℓ당 10원, LPG는 ℓ당 3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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