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리 밑 운동장 탈바꿈?…50m 옆에선 여전히 '불법 점유'
입력 2019-11-08 19:41  | 수정 2019-11-08 20:37
【 앵커멘트 】
시내 고가 다리나 고속도로 다리 밑은 화재 등 사고 위험성 때문에 적재물을 쌓아놓거나 하는 등의 불법 점용을 금지하고 있죠.
꾸준한 문제제기에 다리 밑에 공원이나 쉼터 등을 꾸미는 등 환경개선 작업도 이어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도 여전합니다.
이병주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 기자 】
족구 동호회원들의 운동이 한창입니다.

자세히 보니 운동하는 곳이 일반 운동장이 아닌 고속도로 다리 밑입니다.

▶ 인터뷰 : 한진희 / 대전 둔산동
-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고 햇빛으로부터 보호가 돼서 너무 좋은 구장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지자체들은 관리가 어려운 교량 밑을 이처럼 시민들에게 개방해, 불법 점용과 적재를 막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비웃듯 시민 의식은 여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교량 밑을 시민 편의시설로 탈바꿈한 현장입니다. 하지만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오면 불법 점용현장을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경고 문구 옆에 휘발성 물체를 두기도 하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적재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화재와 같은 사고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량 밑 불법 적재 등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배진석 / 한국도로공사 차장
- "좋은 시설물이 설치됐는데 홍보가 부족하면 다시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와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협업해서…."

지난 2010년 서울외곽순환도로 아래 차량에서 불이 나 30여 대의 차량이 불에 타기도 했지만, 여전히 매년 300건 가량의 교량 하부 불법 점용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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