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카카오, 증권업진출 청신호…김범수 의장 2심서도 `무죄`
입력 2019-11-08 17:49  | 수정 2019-11-08 20:06
카카오그룹의 증권업 진출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김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음에 따라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에 대해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김 의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장은 회사가 공정위에 허위지정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 심사에 제동을 걸면서 2심까지 김 의장이 무죄를 받을 경우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사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5월 김 의장의 1심 무죄선고 이후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법원까지 사건을 기다리기는 어려운 만큼 2심까지 지켜보자고 결정했다"며 "2심도 무죄를 받은 만큼 카카오페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바로투자증권 인수 승인이 결정될 경우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증권업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바로투자증권은 기존 B2B(기업 간 거래) 고객 위주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인수 이후에는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B2C 영업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먼저 대주주적격성심사를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진영태 기자 /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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