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놨다. 응시자의 인턴 등 경력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채용 시 친인척 개입이 원천 차단되고, 채용 이후 사후검증도 강화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공정 사회를 향한 반부패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 부문 공정 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도입한 블라인드 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응시자의 인턴이나 봉사활동 등 경력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때만 평가하기로 했다. 면접관이 응시자의 출신 학교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물으면 재위촉 배제 등의 조치를 한다.
또 기관별로 채용 전형에 '구조화된 면접'과 필기 평가 등 객관화된 채용 방식을 1개 이상 도입하도록 하고 이 같은 채용 방식을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친인척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 관계일 경우 상호 제척·기피하는 제도를 의무화한다. 매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친인척 관계를 확인하는 등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채용 공고에는 '부정 합격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합격자에게는 이를 확인하는 '공정 채용 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채용 청탁 등은 직접 행위자뿐 아니라 전달자 등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비리도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공정성을 기하도록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개선한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심의 기구를 통해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도 일부 소개했다. 2017년 7월 블라인드 채용 도입으로 공공기관 채용자의 비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은 4.7%포인트 높아졌고 서울 주요 대학 출신 비율은 4.8%포인트 떨어졌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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