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검찰개혁 후속 방안 추진…전관특혜 근절 TF 출범
입력 2019-11-08 16:19  | 수정 2019-11-15 17:05

법무부가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로 거론되는 이른바 '전관예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세부적인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오늘(8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내 추진 과제로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TF 구성은 그 후속조치로 평가됩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TF를 구성해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검찰·법원 등) 전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최근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꾸려지는 TF는 법무부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됩니다. TF 구성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F는 우선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사건 당사자가 수사 검사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해당 검사가 사건 처리를 맡지 않도록 재배당 등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TF는 또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부분도 검토합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본인과 관련 있는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으며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변호사 등록 제한 등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안 등도 TF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과 관련한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TF는 오는 20일쯤 첫 회의를 열고 세부 분과 운영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합니다. TF는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활동하며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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