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변호사 수행기사 직접 범죄조회서 요구 하면 위법"
입력 2019-11-08 16:18 

수행기사를 채용할 때 지원자에게 직접 범죄경력 조회서를 요구한 변호사 출신 기업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생활정보지 '교차로' 대표인 변호사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4월 두 명의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이들에게 직접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법률사무소 직원을 채용할 때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검찰청으로부터 최소한의 범죄 정보만 받도록 돼 있다.
1심은 "지방변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자로부터 자료를 받았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는 2004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고 있어 법률사무소 직원 채용으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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