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구성
입력 2019-11-08 16:10  | 수정 2019-11-15 17:05

정부는 오늘(8일) 전관특혜 근절과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등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은 분야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법조계의 고질적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입시와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불공정 개선을 약속한 가운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회의결과 정부는 우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조계의 전관특혜를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대한변협·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 방안과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TF는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 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점검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본인 사건 취급제한·몰래 변론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법무부는 수임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고위공직자 전관특혜도 근절하고 재취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안전·방위산업·사학 등 민관 유착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재직자가 퇴직 공직자로부터 직무 관련 청탁·알선을 받으면 무조건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퇴직 후 행위 제한' 규정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시기로 정해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도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 분야의 세무조사 비중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 개선과 함께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행위들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구성해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또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 자소서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같은 중대 위법행위가 드러난 입시학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중대한 입시 관련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1차 위반 시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친인척 관계인 면접관에 대한 제척·기피제 도입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취업준비생에 채용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합니다.

아울러 능력 중심 채용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공정채용협의회'(가칭)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 부처인 권익위는 앞으로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법령·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을 추가로 찾아내고 개선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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