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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정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 “소환 일정은 미정”
입력 2019-11-08 16:06  | 수정 2019-11-08 19:59
방탄소년단 정국 입건 사진=DB
방탄소년단 정국이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겼다.

정국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정국은 음주상태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속사 빅히트 측은 본 사안에 대한 경찰 내 처리가 종결되지 않아 세부 내용을 밝혀드릴 수 없으나, 지난 주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인하여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이어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며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전한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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