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성추행한 몽골 헌재소장, 벌금 내고 출국할듯
입력 2019-11-08 15:07  | 수정 2019-11-08 15:44
경찰 조사 마친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사진 = 연합뉴스]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을 내고 본국으로 출국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이날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가 받아 현재 진술서와 각종 증거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도르지 소장이 외국인이고 과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초범이어서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을 약식기소한 뒤 보관금을 미리 내도록 하고 출국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도르지 소장은 2차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 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0일간 출국 정지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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